평범한 오토바이 반전 정체
남의 번호판 주워 달았다
엄연한 범죄 행위로 취급
경남 진주에서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 모델에, 주운 번호판을 부착한 채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까지 확인되면서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례로 지적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남성은 배달 업무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그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부착된 번호판이 실제 차량 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며 하루 만에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해 배달 업계 내 무등록 운행 및 보험 미가입이 팽배하다고 전하며, 얼마나 쉽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설명했다.
주운 번호판에 무보험 배달
구조적 허점이 낳은 위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초 진주시 장대동 논개시장 인근 도로변에서 방치된 이륜차 번호판을 발견했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으로 부착한 뒤 퀵서비스 배달을 시작했다. 해당 번호판은 약 10년 전 필리핀 국적 외국인이 사용하던 오토바이의 것이었고 등록 말소 후 폐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일을 하며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지 못했는데 번호판 없이 다니다가 단속될까 두려워 우연히 주운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즉,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생계를 이유로 범법을 택한 것이다. 오토바이 보험료와 등록 절차의 진입장벽이 일부 청년층이나 단기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지난해 동대문구에서는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채 배달 업무를 하던 또 다른 20대가 적발되었으며 그 역시도 보험료와 단속 부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불법 번호판 사용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
제도 미비가 조장한다
무등록 이륜차와 보험 미가입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특히 배달 수요가 급증한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문제는 눈에 띄게 심화됐다. 이번 사건을 포함한 유사 사례들은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배달 플랫폼과 정부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료 경감, 등록 절차 간소화, 단체 보험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같은 불법 사례는 계속해서 재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플랫폼 소속 배달원과 프리랜서 기사 간의 보험 및 등록 제도 차이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A 씨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등록 오토바이와 불법 번호판 사용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한 계도 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과 처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적 안전망 마련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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