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방진 덮개 설치 여부
결국 정부가 직접 단속 한다
미세먼지 차단 의지 엿보여

인천광역시 동구가 도로 위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선다. 오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동구청은 민·관 합동으로 고철 운반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북항 고철 부두 일대에서 진행되며 해당 지역은 평소 고철 운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날림 먼지 발생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고철 운반 사업장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동구는 고철 차량에 방진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상태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행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방진 덮개로 먼지 차단
무단 운행 차량 적발한다
동구는 고철 운반 차량이 도로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두 인근의 고철 적재 차량에서 방진 덮개가 없는 경우, 주행 중 차량 적재함에서 고철 입자와 먼지가 날려 주변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진 덮개는 선택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비슷한 사례로 부산항에서도 방진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 바 있다. 해당 단속에서는 하루 동안 2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차량은 덮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상태가 불량해 추가 조치를 요구받았다. 이처럼 방진덮개 설치와 유지관리의 중요성은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운전자에게 날림 먼지 저감의 필요성을 알리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동구청은 단속 대상자에게 설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향후 재점검 시 반복 위반이 적발될 경우 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동반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은 행정뿐 아니라 운수업계의 자율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미세먼지 근절 선제 대응
민간 참여에 행정력 집중
동구는 단속에 앞서 관내 고철 차량 운수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방진 덮개 설치 의무와 관련 규정을 다시 안내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 예고는 업계가 미연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날림 먼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도 밝혔다.
또한 동구는 단속 이후에도 지도와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외에도 행정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가 병행되며 불응 시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자발적으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해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합동점검은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차량을 이용해 자원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정책적 선언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현장 단속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러한 행보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