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잘 지키면 벌점 깎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면허 정지까지 막아준다
벌점 덕분에 면허 정지 처분을 걱정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놀랍게도 2013년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른 채 지나치고 있다.
이 제도는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온라인 서약 한 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이다. 서약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만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점수는 면허 정지 위기 시 벌점을 상쇄하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알고만 있으면 내 면허를 지킬 수 있는 ‘벌점 보험’ 같은 존재다.
1년 법 잘 지키면 10점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이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공식 제도다. 참여 조건은 간단하다.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하면 벌점 감경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점을 제공받는다. 서약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무위반’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는 것, ‘무사고’는 사망 또는 부상을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단 한 해 동안 이 기준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10점이 적립되고,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혜택도 가능하다.
단,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에서는 서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등록된 서약은 별다른 행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유지된다.
면허 정지도 막아주는
강력한 구제 제도이다
이 마일리지는 단순히 좋은 제도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 30점을 보유한 운전자가 벌점 50점 처분을 받았다면, 20점을 감경해 30점으로 낮춤으로써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다. 벌점 40점이라면 10점을 사용해 동일하게 구제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에는 주의사항도 존재한다. 마일리지 사용은 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제기 시기에 놓치지 않고 방문 신청을 해야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일리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반에는 감경 적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벌점 누적 상황에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실질적인 ‘벌점 방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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