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구역 확대한다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 나서
과태료 처분은 얼마나 될까?
인천광역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률이 높은 주요 시설 13곳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선 과태료 처분을 신경써야 하는 도로가 또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실정이다.
신청부터 지정까지
보호구역 확정 과정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과는 달리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곳에 비해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시설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내자료 배포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인천시는 우선 주변 도로의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유무, 도로 부속물 현황, 과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해당 시설 이용자의 이동 수요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한다.
해당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이 확정되면 표지판과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 역시 설치된다. 예를 들어 보도 연석을 낮추거나 횡단 경사면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음향신호기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구역 지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강서구, 송파구 등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에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차량 속도 인지를 위한 LED 속도표시기와 전자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부산시 역시 시각장애인센터 주변에 보도 환경을 개선하고 음향신호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보행권 보장 대책을 시행 중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극적 법 집행 필요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할 경우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 시에도 최소 8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행정 처리에서 나아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차량 견인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병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구역 인식 부족이나 표지판의 가시성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위반 사례는 적지 않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역시 향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단속 강화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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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솔솔솔
지랄하고 자빠졌다. 대한민국 도로를 모두 보호 구역으로 만들어 운전자들 주머니를 털려고 작정을 하고 자빠졌다.
솔솔솔
참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나라 도로를 모두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운전자들의 주머니를 뜯으려는 술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 다음엔 또 무슨 보호구역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