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파손
적극적인 조치로
신고 포상제 도입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도로 가드레일과 펜스 등 각종 도로부속물을 파손한 후 무단으로 도주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고 포상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이 도로시설물 손괴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신고해 손괴자가 적발될 경우,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도로시설물 파손 복구에 드는 예산 절감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도의 포상 대상은 가드레일과 방음벽, 무단횡단 방지시설, 도로 표지판, 충격 흡수시설, 시선 유도봉, 경계석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다. 실제 응급 복구 시 가드레일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는 단순한 가벼운 실수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가해자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방침이다.
파손 후 복구율
고작 30% 수준
현재 도로 부속물이 파손될 경우, 자진 복구로 이어지는 비율은 30% 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나머지 70%는 손괴자가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당 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남양주시는 손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자차 보험이나 개인 부담을 통해 복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신고 포상에 그치지 않는다. 손괴자가 식별될 경우 시는 복구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는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주변 증거 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질적인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더 이상 파손 후 무책임한 도주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제도는 시민 참여형 안전 정책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파손 사고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다. 특히 방음벽이나 충격 흡수 시설이 손상된 채 방치될 경우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신고는 곧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시민 책임 강화에
엇갈리는 반응
남양주시의 이번 신고 포상제 도입은 일부 지역 주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대로 된 제도가 생겼다”, “이제라도 세금 낭비 막을 수 있겠네”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누군가가 피해를 내고 도망가면 결국 모두가 그 피해를 떠안는다”라는 현실에 경각심을 느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포상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과도한 신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 “블랙박스 조작 같은 허위 신고가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절차와 거짓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 개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교통안전 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네티즌들 사이의 의견은 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도로 위에서 책임 회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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