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버스서 담배 피운 여성
알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버스 안 담배 연기에 시민 분노
제주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18일, 한 시민이 인스타그램에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 여성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뿜어냈고, 주변 승객들은 즉각 항의했다. 특히 한 어르신 승객이 “시대가 어느 땐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며 강력히 항의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여성은 중간중간 중국어를 사용하는 모습도 포착돼, 중국인 관광객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황한 버스 운전기사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여성에게 흡연을 제지했지만, 이미 버스 내부는 담배 연기와 불쾌감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네티즌들은 비매너를 넘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라는 명백한 법 위반에 사회적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내법 명시된 금연 구역
상습 흡연, 엄정 대응 필요
대한민국에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내 흡연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모든 교통수단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주 시내버스 흡연 사건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그저 경고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특히 문제의 여성은 담배를 피우며 창문 밖으로 담뱃재를 털고, 끝내 꽁초를 길거리에 투척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버스 기사가 제지했음에도 여성은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주변 승객들의 불쾌감은 극에 달했다. 심지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과태료 부과 같은 법적 조치가 즉각 이뤄졌다는 보고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내에서도 북경(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실내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등 실외 특정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대 200위안(약 3만 8천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례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금지 무시한 흡연
문화차이로 정당화 안 돼
이번 사건은 관광객 비매너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사례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지방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실내외에서 흡연이 흔하다”라고 설명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북경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버스 내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법적 금지를 무시하고 흡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안은 관광객 대상 금연 안내 강화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통 당국과 지자체는 즉각적인 단속과 처벌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법을 예외 없이 적용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과태료 부과 또는 심각한 경우 경찰 출동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부 시민들은 “법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며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든 내국인이든,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질서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교통 내 금연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관광객에게 면죄부를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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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엿같은것들!!!그놈의 중국몽에 짱께 놈들이 우리나라를 떡으로 생각하네..우리나라 각지에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게 눈으로 보입니다 !!!
엿같은것들이 울나라를 뭐로 알고 ...그놈의 중국몽 때문에 우리나라가 떡같이 생각하고...강력하게 처벌 해야지요.
싱가폴은 잡아다 곤장형을 내린다며? 우리는 왜 그런거 못하냐 병신들이여 병신들!
이게 문재인의 업적이다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지 시작에 불과 그래도 이재명 찍을꺼니 돌대가리 국민들아!!!
중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법을위반하고도 과태료등 법적처벌을 회피한다면 가제추방 하고 영구히 입국금지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