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속 카메라, 얼마나 많을까?
그 숫자만 무려 2만 대 넘어섰다고
그러나 처벌 수준은 제자리 걸음

최근 5년간 국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1.5배나 증가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단속 카메라 등 무인 단속 장비의 대량 확충이다. 2019년 약 9,000대 수준이던 무인단속 카메라는 2023년 기준 2만 4,000대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법규 위반 단속 중 무인단속이 차지하는 비중도 92%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습 위반자와 일반 운전자 간의 처벌 수준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이 비상습위반자의 3.5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무인단속 적발 시 과태료만 내면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무인단속이 늘어나면서 겉으로는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들이 제재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전체 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들을 구분해 처벌할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 사고 위험 3.5배
제도 미비가 문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무인단속 과태료 처분자는 약 1,398만 명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을 기록한 상습 위반자는 약 16만 7,000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전체 무인단속 건수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상습 위반자가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이다.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비상습위반자(2.7%)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태료 납부만으로 모든 처벌을 피하고 있다. 무인단속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적발이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하게 벌점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누진 처벌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태료 중심의 단순 처분에 머물고 있어, 교통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제도적 미비를 노출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부재한 채, 국민 세금으로 단속 장비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다.
상습위반 근절위해
누진 처벌 도입해야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5%가 상습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누진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이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 확인 및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과태료에 누진제를 적용해 상습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납부만으로 위법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현실을 바로잡고, 사고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시 벌점 부과, 면허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제재를 도입해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위반자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결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부담을 위협하게 된다. 더 이상 적발 건수 늘리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누진 처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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