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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세금 훔치다 ‘딱 걸렸다’.. 주차장 논란 터진 ‘이곳’에 네티즌 분노 대폭발

세금 훔치다 ‘딱 걸렸다’.. 주차장 논란 터진 ‘이곳’에 네티즌 분노 대폭발

오재우 기자 조회수  

구청 허가 받았다는
도로 점령 주차장 논란
알고 봤더니 사실 무근?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mungyeongsi’

최근 인천의 한 교회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는 안내판을 세우고 인근 공용도로를 사실상 교회 전용 주차장 처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내판에는 “구청 주말 임시주차 허가구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방문 차량들은 이를 믿고 해당 도로에 줄지어 주차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구청은 해당 교회에 어떠한 주차, 주차장 사 허가도 내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교회 측은 “구 의원이 교통과와 소통해 허가가 된 줄 알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명확한 허가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 전달 수준의 해석만으로 공공도로를 점령한 행위로 해석된다. 구청 교통과는 공식적으로 “해당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된 구역이 아니며, 임의의 안내판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상황이 알려진 뒤 교회는 안내판을 철거했지만,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파주위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파주위키’

허위 안내로
도로 사유화

교회의 행위는 단순한 오해나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공공재를 사적으로 점유한 전형적인 위법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안내판에는 ‘지자체 허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실제 허가된 주차장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는 명백히 ‘공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교회 측은 “구 의원을 통해 교통과와 이야기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나 행정 절차 없이 단순한 대화로 행정 허가를 갈음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구청 교통과는 이와 관련해 “주정차 허가는 반드시 공식 공문 및 결정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며, 해당 교회에는 어떠한 허가도 부여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주정차 위반을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사항을 허가받은 것처럼 공공에 홍보하고 도로 이용에 혼선을 준 행위는 분명히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의도 여부를 떠나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수였다는 변명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기준 없는 행정
신뢰 붕괴의 단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서, 공공질서와 행정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군가의 말 한 마디로 행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 도로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재이며, 이를 사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허위 안내판을 세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교회는 서둘러 안내판을 철거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특히 공식 문서 없이 ‘소통’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근거로 허가가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은, 행정 절차를 대놓고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 신뢰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와 행정기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단속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공공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권리는 합법을 바탕으로 지켜지는 것이며, 자의적 해석과 관행은 결국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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