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유류세
정부, 유류세 인하율 축소
체감 비용 늘어날까 ‘우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자 부담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응해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를 연장하되, 일부 환원 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혀 국민들의 체감 유류비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연장돼온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휘발유, 경유, LPG 등 주요 유종에 대한 인하율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리터당 최대 46원 상승 요인
국제 유가는 하락세 보여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정책에 따르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46원, LPG는 17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하 효과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배럴당 60달러(약 8만 5,374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유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환원을 결정했다. 다만 정부의 결정으로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서 유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업계와 소비자 모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 환원 조치에 따른 가격 상승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관련 기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환원이 전체 인하분의 전면 철회가 아닌 ‘부분적 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 방지 위해 총력전
매점매석 단속 나섰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류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인상분 이상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알뜰주유소 운영사에는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류 가격 인상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미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유사 및 판매업자는 한시적으로 반출량을 제한받으며, 과도한 출고나 판매 회피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산업부는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공급 감시와 업계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유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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