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역주행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하지만 법원은 무죄 선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과속 중이던 택시가 역주행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례였다면 과속 자체로 처벌이 뒤따랐겠지만, 이번 사건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는 법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됐다.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다수 네티즌은 의외로 “이번만큼은 억울한 가해자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오토바이의 역주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황과 제한된 시야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이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
과속에도 불구하고 무죄
사건은 지난해 8월 10일 밤,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발생했다.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3차로 구간에서 택시를 몰고 가던 A씨는 맞은편에서 역주행하던 40대 외국인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고로 B씨는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도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90km를 초과한 시속 118km로 잠정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과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A씨가 66m 전방에서 급제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과 조명 조건, 그리고 역주행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정지한 상태가 아닌 ‘역주행하며 접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상의 회피 가능성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취지다.
“운전자가 어떻게 예측하나”
의외로 공감 쏟아진 여론
무죄 판결이 전해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만큼은 무죄가 맞는 것 같다”, “역주행 오토바이는 진짜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과속은 잘못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밤길에 전조등만 보이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달려온다면, 누가 그걸 예상하겠나. 이건 예견불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무조건 속도만 문제 삼아 처벌하면,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생길 수도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공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속 90km 제한 도로에서 118km로 달린 건 분명 과속인데, 이게 면책이 되면 과속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대체로 역주행 오토바이라는 ‘상식 밖 변수’에 대한 공감이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과속 여부가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의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법원이 강조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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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역주행?
오토바이 역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인데 재판까지 할 필요가 있나? 법은 지키라고 존재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법을지켰다면 사고도 없었겠지요.
오토바이 역주행 자체가 법규 위반인데 재판까지 할 필요가 있나? 법은 지키라고 존재 하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법을지켰다면 사고도 없었겠지요.
좋은 판례의 기준점이 뎌기를 바란다. 정의가 이긴다.
역주행이면 억울한것도 아니구만
역주행해서 사고 난건데 머가 억울하냐
역주행이 더 큰 죄다. 무죄 맞다. 법대법일 때에는 원칙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