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시 정지 0%
무조건 멈춤 원칙에
단 한 대도 안 지켜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전 스쿨존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일시 정지를 지킨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도 90%가 넘는 차량이 그대로 지나쳤다. 스쿨존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운전자 인식은 여전히 선택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현장은 사실상 무법지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뀐 법, 현실은 그대로
스쿨존 여전히 위험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은 2022년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공단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통과한 차량 105대 중 단 한 대도 보행자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보행자가 직접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91.4%가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 정지 의무와 함께 지켜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적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켜도 제동거리는 약 4m가 소요된다. 하지만 시속 50km로 달릴 경우 급제동 시 12m나 더 나가야 정지할 수 있어, 어린이가 갑자기 등장하면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는 가드레일이나 광고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서 놓치기 쉬운 상황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시 정지는 규칙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날 포함된
5월 가장 위험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총 1,933명에 달하며,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917명이었다. 특히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에는 가장 많은 234명의 보행 사상자가 발생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6월과 10월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봄과 가을철 교통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속 강화나 처벌이 아닌, 근본적으로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하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것이 공감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 정지가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곧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무관심한 태도가 이어진다면, 매년 5월 또다시 같은 사고 소식을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이 도로 위에서 멈추게 될지 모른다. 한편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운전자들 수준 충격이다”,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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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출입차단기 설치 하면 돼겠내 ㅋㅋ~ 과방 규격부터 철저히 지켜라~ 어떤건 너무 높아 서행해도 내 허리 아프고~ 차랑에도 무리간다~ 높
일시정지 표지판이 없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