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인가 캠핑장인가
주차장 점거한 불법 캠핑족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다
전북 군산의 새만금 해넘이 휴게소가 뜻밖의 이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쉼터 역할을 해야 할 주차장 일부 구역이 불법 캠핑족들의 야영지로 변모하면서 이를 목격한 일반 이용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의 현실은 또 하나의 무질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한 운전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제보에서 비롯됐다. 작성자는 “주차하러 갔더니 텐트가 난립해 주차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고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쉼터 곳곳에 캠핑 장비가 펼쳐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관련 게시글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고 이용자들의 공분은 불편함을 넘어서 공공질서 훼손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캠핑 명소로 둔갑한 주차장
안내판도 무시하는 현실
군산 새만금 해넘이 휴게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로 엄연히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캠핑족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차박 명소이자 노지 캠핑 천국으로 회자되며 온라인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가 사실상 일반화된 실정인 것이다.
공사 측은 주차장 내 텐트 설치와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 인력도 보강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계도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일부 이용자들에게 해도 별일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텐트 하나쯤이야 하는 가벼운 접근이 반복되면서 주차 공간은 줄어들고 휴게소의 본래 기능은 상실해 가고 있는 셈이다.
이용자들의 불만도 크다. “차가 쉬어야 할 쉼터가 텐트 천지로 변해버렸다”라는 반응부터 “공공시설을 이렇게 제멋대로 쓰는 게 상식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실내외 캠핑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굳이 금지된 공간에서 야영을 감행하는 행동에 대해 사회적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차장 무단 점거했다가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현행법상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휴게소 주차장 및 공공시설 내 무단 야영과 취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쉼터에서의 불 피우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주체의 한계와 달리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캠핑족들은 야외 감성을 명분 삼아 주차장 무단 점거를 일삼고 있다. 차량 캠핑의 유행과 맞물려 노지 캠핑이 낭만처럼 포장되는 분위기도 무분별한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낭만이 타인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은 취미가 아닌 민폐로 봐야만 한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개인의 취미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율성이라는 명분 하에 벌어지는 무질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관리 기관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이용자 스스로의 시민의식 개선이 병행돼야만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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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태풍이 답이다. 다 쓸어버려라. 인간 쓰레기들
법을 무시하니까 이런일이 생기지.강력하고,엄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남에게 피해주는 생각은 안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자체를 뿌리 뽑아야한다.
캠핑좋아하는사람들욕먹이네 벌금왕창때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