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달아나다 사고 낸 50대
전과 3번 있는데 집행유예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 공분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인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포함한 차량 네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고, 추격전 끝에 붙잡힌 이 운전자는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6일 밤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52세 남성 A 씨는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작했고, 이후 약 10km 구간을 질주하며 순찰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일반 차량 두 대를 차례로 충돌했다.
전과 3범인데도 집행유예
법원 판결에 네티즌 공분
A 씨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충돌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이후 오토바이와 싼타페 차량, 그리고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하던 투싼 차량을 연속해서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들의 피해는 각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고, 피해 운전자들은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은 점과 반성의 태도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과거 2004년, 2008년,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A 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여론은 즉각적으로 악화됐다. 특히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인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법부의 지나친 관대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솜방망이 처벌에 지친다”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논란이 불붙고 있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현실에 대해, 법적 처벌 강화와 엄격한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은 범죄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법원과 수사기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러니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한국 법 수준이 X판이다”, “도대체 음주운전 처벌 강도는 왜 강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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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판사도정신감정헤야지이런판결은초등학생도너무어려워서풀기가어려운대판사님은못풀지너무어려워서말이지유치원생이라면풀수잇을거야
혹시 윤정 판사 친척인가? 이런 말도 안돼는 판결 이게 맞는겨상대방 생각은 하나도 안하면서 본인가족이 다쳐서 식물인간돼어도 그렇게 판결 할까 판사 감투 벗고 내녀와서 일반인으로 같이 생각 해보셔
판사가 음주후 판결 내리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