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없는데..
지나치면 과태료부터 뜯긴다?
운전자 대부분이 몰랐던 ‘이것’

운전을 오랫동안 해왔다면 과태료, 범칙금을 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순간의 욕심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될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이상할 것 없겠지만 법은 법인 만큼 결국 운전자 스스로 배우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은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곳임은 물론, 그만큼 해당 구역에서의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수위도 무겁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 도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도 이곳에서만큼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고.
어린이 보호 구역만 달라
충격적인 실태 살펴봤더니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룰은 간단하다. 평소에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가거나 되레 보행자에 경적을 울리는 추태를 부렸다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안전을 살피고 재출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이를 알고 실천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고. 지난 3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서울, 대전 어린이 보호 구역 두 군데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한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일시 정지 강제한 이유는?
어린이의 특성을 생각하자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거나 횡단 중인 상황에서도 91.4%(105대 중 96대)가 그냥 지나친 것으로 드러났다. 열에 아홉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조차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그런데,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 게 뻔한 상황에서도 굳이 정지하도록 강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어린이는 예측 불가다. 체구가 작아서 불법 주차 차량 등 장애물에 쉽게 가려지며,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규정 속도에 맞춰서 서행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데, 30km/h로 주행하다가 풀 브레이킹을 해도 제동 거리가 4m에 달한다. 차라리 일단 멈췄다가 출발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표지판 있어도 무용지물
위반 시 처벌 수준은?
만약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시행된 교통법임에도 정부의 소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단속,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지금에 이르렀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들을 살펴보면 ‘일시 정지’, ‘Stop’ 등의 표지판이 이미 존재하지만 무용지물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에 이른다. 과태료 걱정 이전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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