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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게 나라냐”..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폭행한 운전자, 처벌 수준에 ‘경악’

“이게 나라냐”..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폭행한 운전자, 처벌 수준에 ‘경악’

김선욱 기자 조회수  

음주측정 거부부터
경찰관 폭행까지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충주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7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홍천에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남편을 감싸기 위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또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문제는 이들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사실상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해도 별일 없다’는 인식을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만취 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이 허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며 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 = ‘New England Wellness Solutions’

측정 거부에 폭행까지
그 대가는 고작 ‘집유’

지난 1월, 춘천 후평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던 그는, 결국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이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2024년 6월, 홍천에서는 50대 B씨가 남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에 뛰어들어 차량을 세우며 난동을 벌였다. 경찰이 제지하자 B씨는 발로 경찰관을 차고, 경고등까지 파손시켰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정도면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권력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턱없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주측정 거부와 경찰 폭행이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 건수는 2019년 94건에서 2023년 157건으로 67% 증가했다. 이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iv_.en’

꼼수로 쓰는 측정 거부
처벌은 한없이 약하다

음주측정 거부는 현행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만취 운전으로 인한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보니,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 후 “차라리 측정 거부를 하자”는 식의 꼼수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공권력 무시로도 직결된다.

측정을 거부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경찰 폭행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정상 구속 수사와 실형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실이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경찰 폭행은 명백한 중범죄이며,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위해행위와 결합될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장의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선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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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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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민주당원쯤 되면 그래도 되여. 법을 바꾸면 되니까. 음주운전의 자유.

  • ㅎㅎ 여긴 좀 지능있는 것들이 댓글을 다는지 문수욕하는 자들이 많네

  • 음주운전 했도 대선에 나오는데 그것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벌금 조금 받고 풀어주지 ... 그런...세상이야..걱정마

  • 익명

    대통러미 법을 어기는대 음주정도야. ㅋ

  • 법에 정해진 판결을 안하는 판새들이 문제다. 법규도 더 강화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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