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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5월부터 범칙금 ‘6만 원’.. 작정한 정부, 결국 킥보드 “싹 박멸하겠다” 선언

5월부터 범칙금 ‘6만 원’.. 작정한 정부, 결국 킥보드 “싹 박멸하겠다” 선언

김선욱 기자 조회수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지정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세종경찰서’

서울 도심에서 이달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해 온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 셈이다. 그간 방치된 킥보드 문제에 불만을 품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가 나왔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두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5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이용자 밀집도와 통행량을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적용되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에서 순찰 및 홍보를 진행하여 보다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계양구청’

‘킥보드 없는 거리’ 첫 시행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이다. 시와 경찰은 각 구간의 시간대를 인파 밀집 시간과 학원가 운영 시간에 맞춰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단순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치라는 점에서 정책 타당성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조치를 어기면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인 만큼 시는 계도와 홍보 기간을 5개월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 첫 한 달간은 혼잡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며, 이용자 혼란 최소화에 집중한다.

현장 단속 외에도 시는 킥보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금지 구역 내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한다. 이를 위해 시·구·경찰이 공동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유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무단 주차에 대한 견인은 서울 전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관리 플랫폼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불편 감소 안전 고취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

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79.2%가 타인의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5%는 가장 큰 불편 요소로 ‘충돌 위험’을 꼽았다. 특히 보도 위를 고속 주행하는 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사실상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 자치경찰 등과 협의해 두 곳을 시범 지역으로 우선 도입하게 됐다. 특히 반포 학원가는 청소년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호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민 단체와 학부모 커뮤니티 역시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관련 단체의 협조도 확대되고 있다.

시민 반응 또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야 좀 걷기 편해질 것 같다”, “출퇴근길 킥라니 때문에 불안했는데 다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시민들은 “홍대와 반포 외에도 종로, 강남, 대학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실제로 시는 9월 중 이번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타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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