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물건 줍다가 깜빡
신호 확인 못한 60대 운전자
보행자 치여 결국 숨졌다
서울 시내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을 운전한 60대 운전자는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주 서울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여성은 교차로 좌측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승용차에 그대로 들이받혔다. 사고 차량은 피해자를 친 직후에도 곧바로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지난 뒤에야 속도를 줄였으며 당시 사고 장면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돌하고 한참 뒤 브레이크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고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차량은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브레이크는 피해자와 충돌한 이후 수 초가 지나서야 작동됐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와 반응 지연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 전방주시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피해자는 50대 여성으로 사고 당시 혼자 길을 건너고 있었다. 사고 발생 위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넓은 도로였으며 교차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통 흐름과 주변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정확한 사고 시점을 확인하고 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로, 가속 여부, 제동 시점 등도 함께 조사 중이다.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후 행적과 차량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주변 CCTV 영상 확보와 더불어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도 수집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운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다.
반복되는 주시 태만
제도적 관리 필요해
이번 교통사고 사건은 전방주시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여진다.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구역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자 측의 과실 책임이 명확하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차량 속도와 시야 확보가 충분했던 상황임에도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 사고 후, 잠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거나. 신호를 못 봤다는 등의 진술이 반복되는 만큼 차량 내 시선 분산 요소에 대한 경고 시스템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같은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호등 주변 횡단보도와 보행자 집중 통행 시간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법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유족 측은 “단순 부주의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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