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렁한 안전띠도 단속
2시간 만에 47건 적발
안전 운전 실천해야
운전 중 안전띠를 매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속도로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5월 28일 용인 양지톨게이트에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단 2시간 만에 안전띠 미착용 사례 47건을 적발했다.
특히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팔 아래로 헐렁하게 착용한 장면이 포착되며 현장에서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4.5톤 차량의 운전자는 아예 안전띠를 하지 않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다. 이런 행위는 습관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경찰은 이날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화물차부터 승용차까지
불법행위 줄줄이 적발
이날 단속은 안전띠 착용 여부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항목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진 2시간 동안 단속된 항목은 안전띠 미착용 47건을 포함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15건, 과속 13건, 적재물 추락 방지 미조치 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는 지정차로를 이탈해 추월 차로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고속 주행을 해 현장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구간에서는 시속 147km로 과속 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암행순찰차에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제한속도인 100km를 훌쩍 넘겨 질주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졸음쉼터로 유도한 뒤 정차시켜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고속순찰대는 “고속도로는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 훨씬 큰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반복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단속의 강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의 조치로 평가된다.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 9배 높아
이러한 위반 사례가 늘자 서울경찰청은 서울 전역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속 48km로 충돌할 경우,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은 9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도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조수석과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안전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내 도로, 택시 이용 시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교통안전은 법이나 처벌 이전에 기본을 지키는 습관에서 출발한다. 오늘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운전자와 탑승자들, 그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결국 ‘안전띠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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