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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벌금 냈다” 운전자들 분노하게 만든 단속,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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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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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벌금 폭탄?
멈추면 위험, 가면 단속
눈 깜짝할 사이에 찍힌다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하게 단속당한 경험이 있다. 단속의 목적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라는 건 알지만, 실제 상황을 겪어보면 “이건 너무하다” 싶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정지선 살짝 넘은 것, 우회전 시 보행자 없는 상황, 황색등 점멸 시 진입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운전자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정지선 조금 넘었는데 벌금 6만 원?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가장 흔한 불만은 정지선 단속이다. 신호 대기 중 정지선을 몇십 센티미터만 넘겨도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뒤차의 급정거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조금 앞으로 나간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는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정지선이 마모돼 잘 보이지 않거나 비 오는 날 시야가 흐려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단속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회전 단속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로 흐름과 뒤차의 압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운전자들은 “사람도 없는데 왜 멈춰야 하냐?”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황색등, 멈추면 사고 가면 단속?

사진 출처 : depositphoto
사진 출처 : depositphoto

황색등 점멸 시 진입에 대한 단속도 논란이 많다. 황색등은 정지하라는 의미와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의미가 혼재돼 있어 해석이 모호한데, 이 때문에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판단해 진입했음에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하면 뒤차와의 추돌 위험이 있고, 진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운전자들은 황색등이 켜졌을 때 멈추면 오히려 위험한데 단속은 무조건 하더라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의 속도위반 단속도 억울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톨게이트 앞 제한속도가 30km/h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고속 주행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자동화된 톨게이트에서는 정차 없이 통과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었는데도, 속도 제한은 과거 방식 그대로 유지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전용차로, 고작 몇 분 차이로?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운전자들이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항목이다. 시간대별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표지판이 복잡하거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일반 차량이 진입해 단속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구간에 8시 59분에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 운전자는 “1분 차이로 벌금이라니 너무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 지역은 표지판이 나무나 구조물에 가려져 있어 운전 중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단속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나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고나 계도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속이 아닌 덫

사진 출처: 연합뉴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단속 기준이 실제 운전 환경과 괴리가 있음를 알 수 있다. 운전자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전을 고려한 판단을 했음에도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단속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건 진짜 억울해서 이의신청했어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단속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에는 “이건 단속이 아니라 세금 걷기다”, “운전이 점점 스트레스가 된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이들의 불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빈 기자 ljb@newautopost.co.kr

자동차는 시대를 비추는 창입니다. 디자인, 감성, 브랜드 철학이 담긴 차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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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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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권윤수

    국민을 위하여는 개소리다. 진정 국민을 위한 교통법이라면 사고를 피하려고 어쩔수 없는 상황등 절대 고려하지 않고 벌금내는 제도~ 이건 아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교통법도 중요 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 편의성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괜히 25만원 주나? 앞으로 이런거 더 많을거임

  • 퍼주기 정책하다보니 돈이 많이필요해서 운전자등에 빨대꽂는거죠

  • ㅇㅇ

    저는 경찰도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대도 잘아는건대 정지선위반이라는 법은 없고 정지선을 넘을시 횡단보도 침범이 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되고 그 침범차량 때문에 옆차는 직진 신호가 와도 보도횡단중 신호가 끊긴 무단횡단 노인이나 어린이들과 사고 나기도 합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는 뉴스에 매번 나오는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망하거나 일시정지 해도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을 깔고 죽이는 사고가 빈번하죠. 이렇게 법은 단순 불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다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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