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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황 모르면 과태료
시험장 200m 부근 주의하세요
내 아이 태워다주다 단속?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3일, 전국 각지의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는 경찰 순찰차가 수험생을 태우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반복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험생의 지각을 막기 위해 매년 수능 당일 순찰차를 동원해 수험생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수능 당일 경찰은 전국에서 총 154건의 수험생 수송과 9건의 수험표 전달을 지원했다. 총 187건의 편의 제공이 이뤄졌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경찰은 수능 당일 오전 집중 등교 시간대인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순찰차를 운행하며, 수험생이 요청할 경우 시험장까지 직접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볍게 생각하다 처벌받는다

이러한 경찰차는 법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공공 목적의 수송 차량으로 간주해 일반 운전자들은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경광등을 켜고 이동하거나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유도하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진로를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수험생 수송은 단순히 경찰이 알아서 태워주는 것이 아니라, 112 신고 또는 주변에 있는 경찰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사고·지각 우려·수험표 분실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연락하면 순찰차가 출동해 시험장까지 수송을 지원한다. 이처럼 수능 당일 경찰의 수송 지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수험생의 시험 응시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경찰차 안 비켜줬다고 벌금?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5조는 “모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9조는 긴급자동차 또는 공공 목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험장 주변은 사실상 교통 통제 구역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시험장 반경 200m 이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며, 자가용을 이용한 수험생은 해당 구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도 강화된다.
수험생 수송은 배려인가 특혜인가

이 같은 경찰의 수험생 수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수능은 본인의 책임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인데, 경찰이 직접 수송까지 해주는 것은 과도한 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날인 만큼, 경찰이 아침 시간대에 잠깐 도와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험생 수송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주민 편의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도 있다”라며 “다만 경찰 본연의 업무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수험생을 위하는 양보 운전

실제로 수능 당일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해 처벌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경찰이 경광등을 켜고 수험생을 태운 채 이동 중이라면, 일반 차량은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은 전국적으로 교통 혼잡이 심화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수험생 수송 차량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찰의 교통 지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전국 84개 시험 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며,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험생 수송 외에도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 단속, 소음 방지 활동 등을 통해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1
쌩쓰
지가 늦잠자서 늦은걸 왜 세금내고 배려해야하나? 일찍 일어나서 제시간에 대중교통으로 시험보는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이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