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취사, 야영까지 벌여
결국 전면 단속 돌입
대구시가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기 주차하는 캠핑카, 카라반을 겨냥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차량이 공공 주차 공간을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차량 크기가 일반 주차 면을 초과하거나 주차장 내에서 취사·야영을 시도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차 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공공 공간을 개인용으로 점유하는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점검 대상과 기간
단속 항목 확인
이번 특별점검은 5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대구시청과 각 구·군 교통과에서 총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일제히 점검한다. 대구시가 직접 관리하는 204개소(7,760면)와 구·군 소유 주차장 922개소(17,142면)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 점검 항목은 세 가지다. 첫째, 캠핑카·카라반의 장기 주차 여부다. 주차장 내에 수일 또는 수주 간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시민 불편은 물론 차량 이동 동선 확보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는 야영·취사 행위다. 일부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조리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셋째는 규격 외 차량의 주차 행위다. 대형 캠핑카가 일반 차량용 주차 공간을 넘어서 인접 면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장 단속은 계도 위주로 진행되며, 적발 시에는 차량에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고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6조의3은 장기 주차와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시에는 강제 견인 및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 계도가 아닌 실질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공 공간 존중 속
캠핑 문화 필요해
최근 몇 년 사이 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속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주차 전쟁의 현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주차 공간이 일부 차량에 의해 장기간 점유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일부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캠핑장처럼 사용하며 주변 환경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형 캠핑카의 무분별한 진입은 구조적으로도 문제를 유발한다.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주차장에는 회전 반경이나 진출입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되거나,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인한 접촉 사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런 상황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공공시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계도를 넘어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이어질 방침이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캠핑카와 카라반의 무분별한 주차는 다른 시민에게 명백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주차장 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캠핑카 문화의 성장은 반가운 흐름이지만, 공공 공간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유는 결국 규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을 넘어선 책임 있는 캠핑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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