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운전자 방해 사례 늘어
징역과 벌금까지 가능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오토바이 튜닝 사진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속 차량은 좌우 라이트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로 추정되며, 해당 오토바이의 지나친 튜닝으로 인해 운전 시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주택가를 질주하거나 주차된 차량 사이를 위협적으로 통과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과연 어떤 튜닝이 허용되고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불법 튜닝은 하나의 위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법적 책임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불법 튜닝 위반 유형
오토바이 튜닝은 모두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개조도 가능하다. 외관과 성능 부문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승인 없이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LED 전조등으로의 교체는 가시성 향상이 목적이라면 가능하지만, 타인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휴대전화 거치대, 브레이크 레버 교체도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
성능 튜닝으로는 머플러 구조 변경이 대표적이다. 다만 소음 기준인 95데시벨을 넘으면 불법이 되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이어 역시 설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휠과 재질 변경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댐퍼 등 조향 보조장치도 안전 기준만 지키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법 튜닝 중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번호판 훼손, 불법 등화 장치 부착, 승인되지 않은 전조등 착색이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꺾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오토바이 튜닝이 어디까지가 안전이고 어디서부터가 위법인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중복 적용 시
실형까지 선고돼
불법 튜닝은 단속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특히 재범자, 영리 목적, 안전 위협, 사회적 파급이 큰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미 전과가 있거나 여러 대를 동시에 불법 개조한 이력이 있을 경우 법원은 고의성과 상습성을 근거로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렸거나 제3자에게 튜닝을 알선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진다. 전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무단 구조 변경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넘어 영리 목적 범죄로 간주된다. 오토바이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등 최소 네 가지 법률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벌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불법 튜닝은 외형 변경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다. 특히 기준을 명확히 위반한 튜닝일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분별한 개조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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