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안전기준 강화
9년 만에 바뀌는 기준
안전한 휴가 책임진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전국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떠날 채비에 여념이 없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갈 계획이 많은 이때, 어린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경남 함안에서 아이를 태운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이 수백 미터를 질주하다가, 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을 만큼 충격이 컸다. 하지만 아기에게는 타박상 조금이 전부였다. 다행히 앉아 있던 카시트가 안전하게 아이를 지킨 것이다.
부상 위험 더욱 큰 어린이
정부의 해결책 살펴보니
이렇듯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카시트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카시트나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통계는 안타까움을 준다. 보호자 상당수는 아이가 싫어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카시트 사용에 인색하다. 하지만 어린이의 연약한 신체에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다면 성인 대비 더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어린이용 카시트의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카시트는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직접적으로 지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기준도 더욱 타이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사용 대상 기준부터
첨단 실험 더미까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용 대상의 기준과 사이즈 분류를 손봤다. 기존에는 체중 36kg 이하였지만 신장 40~150cm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휴대용 유아 침대 고정 장치 및 휴대용 요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앞, 뒤 충돌 시험 외에도 측면 충돌 시험이 추가된다.
실험에서 사용될 어린이 더미가 최신 Q-더미로 바뀌는 것도 눈에 띈다. Q-더미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30여 개의 부위가 정밀하게 충격을 측정한다. 더미의 머리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허용치도 기존 550mm에서 500mm로 강화되는 등, 인체의 부위별로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점검할 수 있다.
법으로 명시된 안전띠
여전히 뒷좌석은 안 지켜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다.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카시트를 설치한 뒤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적발된다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두 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는 안전띠를 잘 착용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다. 교통안전의 선두에 서 있는 독일은 95%인 것을 생각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의 고속도로 사망 사고 중 25%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뒷좌석의 안전을 챙겨야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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