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자동차의 결함일까?
잇따르는 급발진 의심에
정부가 칼 뽑아 들었다
지난 1일 차량을 몰고 일방통행로를 200m 이상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있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멈추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출고된 지 2주 된 신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차량 급발진 사고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자동차 제조사에게 급발진 여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명 피해와 관계없이
결함 관련 자료 제출해야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을 정비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동차를 제작한 사람 등이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는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자동차의 장치, 두 번째는 이러한 장치의 오작동으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를 의심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인명 피해만 없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의 결함을 원인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자동차의 장치가 오작동한다면 인명 피해가 있든 없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원인을 자동차의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강제
그에 대한 ‘당근책’도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장치 의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결함 추정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다.
더불어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거나 첨단기술이 적용된 안전장치 설치와 지원 등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도 눈에 띈다. 만약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가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시에 부과받는 과징금을 최대 75% 정도만 납부해도 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됐다.
침수차 관련 사항도 추가
위반 시 처벌 강도 강화
또한,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에는 침수차 관련 사항도 추가됐다. 최근 장마로 인해 늘어난 침수차가 자동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이제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는 직원을 고용한 업체의 자동차 매매업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분 표시와 교육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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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VOLATO
신차를 안사면된다 중고차 보다 못한거 왜사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