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한 경찰차
결국 시민이 직접 신고
과태료 처분 가능할까?
최근 교통 법규를 연달아 위반한 경찰차를 신고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경찰마저 법규를 지키지 않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켜가며 운전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깜빡이 안 켠 경찰차를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작성되었다. 작성자 A씨는 운전 중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를 마주쳤다고 한다.
당연하다는 듯 깜빡이 안 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의 방향지시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호가 변경되어 좌회전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방향지시등은 켜지지 않았다. 처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것은 실수로도 볼 수 있겠으나, 해당 경찰차는 당연하다는 듯 이후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한다.
좌회전 두 차례와 우회전 한 차례, 총 세 번에 걸쳐 해당 경찰차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방향 전환, 진로 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해당할 수 있다. A씨는 결국 해당 경찰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3건 중 1건만 인정됐다고
4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
A씨는 경찰차를 신고하고 나서도 ‘경찰차니까 자기들끼리 종결처리 하지 않겠느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신고 결과 경찰차임에도 신고가 수용되어 과태료 부과 처리가 이뤄졌다. 다만, 시간과 장소가 근접해 1건의 단속만으로 공익신고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며, 다른 2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됐으며, 부과 대상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이뤄진다고 한다. 이처럼 경찰차도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지만, 물론 예외도 있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찰차는 긴급 출동 시 각종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긴급 출동 시 과태료 면제돼
경찰차 법규 위반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통행 속도 제한,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도로 횡단이나 유턴, 안전거리 확보 위반 등이 면제되며 이에 따라 원활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 출동이 아님에도 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차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경찰 차량 교통 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경찰 차량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8,071건에 달했다. 2019년 5,537건, 2020년 5,387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긴급 출동으로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은 건수는 40~50%에 불과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긴급출동이면 비상등이라도 켰어야 한다’, ‘요즘 경찰차 교통 법규 위반이 심각하다’,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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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신고 해봤자 관할 경찰서에서 삭제 처리 하면 그만 입니다 자기들 끼리는 공무 수행으로 해서 삭제 처리 하면 그만 입니다 형식적으로 과태료 발송 한다고 공지만 하지 실질적으로 집행 안되요
솔직히 경찰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 네가지 없고 개념 없고 근무복 입으면 뭐 대단한 인간이라도 된 줄 알고 새벽이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된 거 알고는 기어 들어와서 3시간 동안 쳐박혀서 자다가 가는 것 정도? 기관에 들어오면 공손한데 밖에서 보면 네가지가 없어짐 국민한테는 오죽 더 네가지 없이 굴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경찰은 친절이 주요 미덕이 되면 안되요 돈많은 사람 적은사람, 똑똑한사람 무식한사람 구분없이 공정하게 단속하는 경찰이 좋아요 "공정하게"
신고하는 니들이 다해라
운전한 경찰의 개인적인 잘못을 마치 국가의 잘못으로 확대재생산하는 구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