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하이패스
제한 속도 준수율 낮아
단속 안 하는 이유는?
무정차 요금 결제 시스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200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이용률이 늘어났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의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 속도를 넘기고 단속에 걸렸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관련 연구자료에서는 전체 차량의 85%가 시속 66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정된 속도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높은 속도를 내다 보니, 단속에 관한 루머가 나돌 때면 톨게이트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위험한 모습도 종종 보이곤 한다.
한 번도 단속은 없었다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
속도 제한은 정해놓았지만, 유명무실하게도 규정이 생긴 이후 톨게이트에서의 단속은 한 번도 없었다.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는 요금 징수를 위해 번호판만을 인식할 뿐이다. 간혹 일부 운전자가 하이패스 카메라에 찍힐까 급감속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톨게이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노선별 운영사다. 이들은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단속에 필요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다. 경찰을 배치한다면 달라질까? 효과는 있겠지만, 경찰 측은 안전이나 인력 문제로 실정상 어렵다는 태도다.
한국도로공사 팔 걷었다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총 33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12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과속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나섰다.
기존의 전용차로는 폭이 3.5m 미만으로 협소하여 과속 사고의 위험이 컸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에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한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고 있다. 차로의 폭이 보다 넓으므로 운전자가 사고 위험 없이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첨단 기술로 사고 방지
경찰도 손 놓지는 않아
또한 톨게이트가 없어도 요금 징수가 가능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스마트 톨링은 하이패스와 비슷한 영상 인식 기술을 활용해 정차할 필요가 없는 자동 요금 수납 시스템이다. 번호 인식을 통해 후불로 요금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통행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물론 경찰도 톨게이트 과속 문제를 두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각 톨게이트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도로상의 과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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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3
유료 고속도로 답게 운영해야,,,
단속만 해서는 안된다 유료 고속도로인 만큼 속도의 이용객도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유료가 무색할 정도로 어디가나 정체인데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다. 좀 이제는 도로상황에 따라 운행을 해야한다. 고속(?) 역할도 못하는 유료 고속도로, 최저속도도 못내는 정체 유료고속 도로에서 비용을 왜 받는가? ㅇ;
양보하면서 운전 합시다
조심해서 잘다니세요 단속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말고 나라경제나 살리세요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겄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고령자 탓하지말고 차 좋타고 자량하지말고
조심해서 잘다니세요 단속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말고 나라경제나 살리세요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겄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고령자 탓하지말고 차 좋타고 자량하지말고
단속만 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는 요금정산 통과 60km 내로 해도 무난하다 정체를 줄일수있고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다. 좀 이제는 도로상황에 따라 운행을 해야한다 지킨다고 사고가 안나냐 차는 차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답게
규정속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