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연한 오토바이
제대로 된 단속에 한계
결국 새 정책 고려 중
도로 어디서든 오토바이를 흔히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격히 많아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우리 모두 흔히 봐왔을 것이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콘텐츠 삼아 영상을 게시하기도 한다. 해당 영상의 댓글들은 해당 유튜버를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단속에 소홀한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번호판 앞에 달아 단속한다?
우선 후면 단속 카메라부터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4월 11일 이륜차 번호판 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한 사전 규격 공고를 내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번호판을 앞쪽에 달기 위해선 구조 변경을 위한 생산 라인 변화 등이 필요한데, 실용성이 있겠냐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더 나아가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도 단속이 가능하다. 해당 카메라는 번호판뿐만 아니라 헬멧 미착용 운전자도 함께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전국 도로에도 후면 단속 카메라를 늘릴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부터 문제
결국 공청회까지 열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 미등록 상태 혹은 번호판을 달고 다니지 않는 ‘무판’ 오토바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시, 군, 구 등 지자체가 해야 한다. 또한 동법 84조엔 단속 대상이 이륜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행한 자로 한정돼 실제로 운행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 운행 중인 이륜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관에게만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장 및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 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 단위 번호 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 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이 포함됐다.
무려 96%가 찬성했다
오토바이 벌금 기준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94%가 기존 번호판을 개선하면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무등록은 사용 신고 의무 위반으로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무면허 운전은 배기량 125CC 미만의 경우 구류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125CC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호위반은 카메라로 인한 단속은 과태료 5만 원, 경찰에게 단속을 당할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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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허~~참
오토바이에 센서 같은것 달고 과속,신호,위반단속 정당하게 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도 다니게 합시다 당근없이 체칙질만하지말고 안전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차량과 같이 바니기때뭄에 눈에뛰지도않아요
골뱅이한사라
평범한사람도 오토바이에만 타면 난폭,불법눈전자가 된다. 사고시 약자를 보호하는것도 좋지만 원칙대로 했으면한다 . 차량사이를 비집고 오는 오토바이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에게는 법이 보호를 해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