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마음에 안 들었다고
옆 차량 와이퍼 뜯어 파손
앞 유리 깬 현행범 체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때는 그 인식, 즉 고의성이 잘 밝혀지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달랐다. 지난 6월 19일 인천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것이었다. 당시 그는 “주차를 왜 이런 식으로 해놨나”라며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떼어 내 옆에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고의성 입증되야만 한다
찍히지 않았다면 입증 불가
이 사건 해당 장면이 CCTV에 포착되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찍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글쓴이의 차를 긁은 A 씨가 파손된 부분을 차량과 같은 색의 페인트로 칠하고는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경찰은 차량을 긁고 도망간 물피도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당시 CCTV에는 차량을 긁은 것만 찍혀있지 A 씨가 페인트칠을 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조처를 한 것이라며 변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글쓴이는 “충분히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A 씨와 경찰이 고향이 같아 지역사회 감싸기에 들어간 것”이라 주장했다.
물건의 효용을 잃어야 해
복수할 수 있다면 처벌 불가
또한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면 적용될 수 있는데, 효용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인정된다. 단순히 씻어내면 그 효용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에는 남의 자동차에 쌓인 먼지 위에 손가락으로 낙서하다 흠집을 낸 40대 여성 B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글쓴이의 차량이 세차를 6개월간 하지 않아 먼지가 많이 쌓였고 B 씨는 그 차량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차량 도장 면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의 흠집을 낸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불쾌감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세차를 하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글씨가 지워지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위협적인 것으로 파괴?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사건처럼 차량을 파괴하는 행위가 CCTV에 정확하게 남아있어 피해자의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차량 유리가 다 깨져 효용성을 잃은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로 씻어낸다든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죄를 물을 순 없다.
또한 와이퍼라는 물건을 사용해 차량 앞 유리를 부수었으므로 ‘특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방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법기관에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을 폭넓게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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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주제주제
대박이네
늙은 주제에? 나이 먹은 것이 무슨 죄라도 지은건가? 이런 소양을 가진 자가 기자라고 글을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남 고발 기사 쓸 자격은 되나? 그런 악하고 저급한 개념을 가진 주제에..
제목이 정말 이상도 하네. 일단 캡쳐해 두어야지.
늘거쓰면? ㅋㅋ
박범서라는 이름이면 한국사람 같은데 차라리 외국인 수입해서 그들에게 재산 물려 주자 키운자가 부모이듯이 늙은 자를 부양하는 자가 자식 외국인은 마음도 착하다
ㅇㅇ
기자가 이젠 막가네 제목 제정신 으로 달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