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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규정도 모르고 과태료 징수.. 경찰에 당한 운전자들, 결국은 ‘대폭발’

규정도 모르고 과태료 징수.. 경찰에 당한 운전자들, 결국은 ‘대폭발’

김예은 기자 조회수  

어느 날 내가 받은 과태료 통지서
알고 봤더니 잘못 부과된 거라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될 경우 바로 범칙금을 부과 받으며, 무인 카메라 혹은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될 경우 며칠 후에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운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셈이다.

하지만 자신이 교통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떨까? 물론 경찰도 사람인 만큼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최근 경찰이 과태료를 엉뚱하게 부과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보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제주의소리’

80km 도로서 62km로 달려
그런데 과태료 7만 원 부과?

제주의소리에 투고한 운전자는 지난 21년 8월 10일, 서귀포시 상예동 하예공동묘지 앞 중산간서로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살펴보니 해당 도로 하예공동묘지 남측 40km/h 속도 제한 도로에서 22km/h를 초과한 62km/h로 달려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도로에 40km/h 속도 제한 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운전자는 자치경찰단 담당자에게 전화해 이상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도로 속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해당 구간에도 40km/h 제한 도로가 있다”라는 것이다.

답변을 들은 운전자는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줄 알고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9월 7일에 다시 해당 도로를 달리면서 주의 깊게 살펴 봤는데, 40km/h 속도 제한 구역이 전혀 없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자치경찰단에 전화해 차량 번호를 이야기했더니 담당자는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잘못 부과가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단속된 지점이 서귀포시 상예동 중산간서로가 아니라 한라산 수약계곡 인근 제주시 방향 5.16도로였고, 당시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의 실수로 단속 지점과 과태료 부과 통지서상 위반 장소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사진 출처 = ‘KBS 제주’
사진 출처 = ‘KBS 제주’

경찰이 버스 업체와 기사에게
과태료 잘못 부과한 사례도 있어

최근에도 이렇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대형 승합차의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는데, 당시 버스를 몬 운전자는 황당해했다. 운전한 버스는 9미터 미만, 25인승으로 중형 승합으로 등록되어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승차 정원 36명 이상 혹은 전장 9미터 이상인 대형 승합이여야 단속이 적용되는데, 차적 조회도 없이 신고만 받고 경찰은 버스니깐 대형 승합으로 생각하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해 과태료를 취소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건이 처음이 아니였는데, 해당 버스기사는 3년 전에도 서귀포경찰서에서 과태료를 엉뚱하게 받았는데, 당시 10명 가량이 부당하게 적발되었다가 취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공무를 수행해야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해당 경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억울하게 과태료 낼 뻔”, “경찰 일 참 편하게 하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냈을까?”등의 반응이 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평소 주의깊게 지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말 위반한 것인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과태료는 보통 적발 후 며칠에서 처리기간에 따라 길게는 한달 정도 후에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통지서를 받을 때면 당시 운전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냥 ‘아 위반했었구나’라며 과태료를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사람인 만큼 일하면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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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k_editor@newautopost.co.kr

댓글20

300

댓글20

  •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골목에서 나오는데 바로 신호등이 있어 신호위반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 보조 표시도 없었다

  • 어이가없네

  • VOLATO

    너도 규정도냐

  • 작은악마

    경찰이면 합당한 도로교통범에 관한 지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 좃지랄낫다고꽁으로쳐욱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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