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측이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전기 승용차 61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천안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 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7월 26일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도 국비 지원액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서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 1,029대(승용 712대, 화물 317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 추가 보급을 통해서 올해 총 1,700여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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