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과태료 체납 때문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불리는 번호판. 어느날 내 자동차 번호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나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행정처분이다.
자동차 관리법상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은 불법이기에 번호판 영치는 사실상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약 1조 446억 원으로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원에 달한다.
단순 과태료 체납 아니라
3가지 요건 충족해야 가능
단순히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법에서 말하는 이 3가지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어떤 절차로 진행?
행정청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미리 해당 차주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이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차주에게 영치증을 교부한다. 영치증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및 종류, 영치 일시, 과태료 납부 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내 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어 영치증을 받았다면,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시청 혹은 경찰서)을 방문해 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 경찰 합동 단속
불편함 없도록 미리 납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해 3분기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0일 야간에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고 의정부시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서도 경찰차 내부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나 개인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 주·야간 지역안전순찰 중 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납부 안내 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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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ㅎㅎㅎ
번호판 없이 달리는 차들 가끔 있더만 과속 겁나하던데... 단속 하긴 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