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힌’ 결과
운전자 과실 인정 이유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자동차의 결함 가능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둬 판결이 뒤집힌 ‘그랜저 급발진’ 사고가 화제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차량 급발진을 인정했지만, 이를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대학 경비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비원 들이받아 사망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고?
당시 A씨의 진입을 제지하려다 차에 치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치료 도중 숨을 거뒀다. 이 사건에 대해 A씨 측은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차량 결함 가능성 또한 인정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사고 차량의 제조사 현대차도 항소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와 맞섰다. 현대차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운전자의 착각으로 눌린 가속페달이 과속을 유발해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운전자 과실 무게 실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정리했다. 이어 “차량의 제동장치에 기계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 과실에서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던 1심의 판결이 파기되었고,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황망함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그럴 리 없다’
다시 한번 법정 싸움 예고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오인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 보험회사가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 추가로 민사 재판에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A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판단을 저희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차량 결함에 대한 급발진을 운전자의 유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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