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내기도 벅찬데
수리비 전가 택시 업체 적발
그러나 처벌의 수준은 고작..
제주도청이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한 택시 업체에게 경고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들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제주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올해 2월 제주도는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한 A 업체와 B 업체 2곳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업체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차량 수리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하도록 해 제주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에 사업자는 택시 구입비나 유류비, 세차비, 장비 설치·운영비 등을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상 경고가 전부
이마저도 불복한 업체
행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1차례 위반하면 ‘경고’, 2차례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3차례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이다.
관련 조항에 따라 제주도가 경고 처분을 내리자, A 업체와 B 업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법원에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택시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차량 수리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복했다. 법률에 전가 금지 비용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비’로 쓰여있다.
결국 패소한 업체
재판부도 “돌아가”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 A 업체와 B 업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과속과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를 막는 취지이며, 입법 취지에 따라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택시기사에게 차량 수리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A 업체와 B 업체는 근로계약서에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업무 과실로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며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법 조항에 위반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준금 내랴, 수리비 내랴
‘허리 휘는’ 택시 노동자
한편 택시기사의 수입은 장시간 운전과 많은 손님을 태우기 위한 난폭운전에 의존한다. 고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분신으로 서울에서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었지만 택시 노동자들은 납입금의 변종인 기준금을 내기 위해 또다시 장시간, 야간, 위험 운전에 나서야 한다.
다수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택시 한 대당 일평균 매출은 20만 6,608원이다. 서울 소재 택시회사 C 업체의 기준금은 월 564만 원이다. 일매출에 만근 26일을 곱해도 약 26만 원 이상이 모자라다. 월급을 받아 일부를 다시 회사에 기준금으로 돌려준다. 남은 실수령액은 154만 원. 참고로 작년 2023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201만 원이다. 154만 원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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