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단속 쉽지 않고 처벌 수준 낮아
피해 입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올해 초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치는 큰 사고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낙하물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이라 계속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28.5%로 이는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낙하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확률이 높으며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평균 50건가량 발생
적재 불량, 과적 때문
고속도로에서의 낙하물 사고는 연평균 5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의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238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27건에 달한다.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은 화물차의 적재 불량이나 과적으로 꼽힌다. 지난 2월에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서 철제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제20항에 의하면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시 단속 아니면 소용없어
피해 보상받기 사실상 불가능
그러나 적재 불량 화물차가 많을뿐더러 적재 불량이 확인되더라도 경찰이 곧바로 해당 차량을 찾아 단속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낙하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현행법상 인명피해가 없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훼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돼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또한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도로공사와 소송을 한 사례는 297건에 달했지만, 피해자의 승소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자가용 화물차는
적재 기준조차 부재해
심지어 전체 화물차의 80%가 넘는 일반 자가용 화물차는 적재 기준조차 부재하다.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만 되어있다 보니 운전자마다 판단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주어진 단속 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입법까지 가지는 못했다.
또한 2021년 낙하물 사고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됐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 고속도로 낙하물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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