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한 시청역 참사
최근 결심 공판 열려 주목
가해자 태도는 한결같다고
작년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68세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돌연 급가속하며 역주행을 시작했고, 시청역 근처 인도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결국 6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3명은 응급조치 및 이송 중 사망하는 등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부가 차량 돌진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해당 사고가 미친 여파는 광범위하다. 수사 결과 밝혀진 사고 원인은 페달 오조작. 물증까지 확보됐지만 가해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차량을 탓해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순간까지도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7년 6개월 구형한 검찰
어쩔 수 없는 이유 있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나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처단형은 법정형에 법률상, 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포함해 구체화된 형벌 범위를 의미한다. 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의 최대 처벌 수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사 결과 페달 오조작이 원인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
A씨는 해당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며 울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시내버스 기사였던 그는 “하루 천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수사 당국의 블랙박스 영상,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이 밟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속 페달에는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으며,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최고 107km/h에 달했다.
네티즌 분노 쏟아졌다
“태도는 무기징역감”
이번 공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청역 참사의 피해 규모도 재조명되고 있다. 작년 7월 1일 오후 9시 26년경 발생한 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 업체 3명이었으며, 이들 중에서는 승진을 앞둔 가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2월 12일 오전 10시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송하다면서도 잘못 인정 안 하는 건 말장난이냐”. “늙으면 뻔뻔해진다는 말이 진짜인가 보다”. “물증까지 나왔는데 차량 탓하는 거 보면 현대차도 민사 소송 걸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형량 더 높게 때리고 싶어도 7년 6개월이 법적 한계라니 이게 나라냐”. “사고 규모도 규모지만 태도를 보면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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