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도입 검토
시민 불편 해소될까

최근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청에 제기했다.
현재,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경찰은 범칙금 부과만 가능하다. 그러나 범칙금 부과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만 가능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 인력의 한계와 단속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 처벌 방법
현장 단속 외 방법 없어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에 대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주정차 된 경우 경찰만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청이나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고, 경찰이 현장을 단속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범위와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도심의 좁은 골목이나 보행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된 오토바이 사이를 지나야 하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인도를 벗어나 사고를 당할 위험도 존재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륜차 주차시설 확충과 법적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권익위의 제안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별 대우 논란과
과태료 부과 필요성
현재 승용차의 불법 주정차는 일반 지역에서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오토바이는 범칙금만 부과된다.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별 대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시민들은 “왜 승용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토바이는 범칙금만 부과되는가?” 라는 불공평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시민들은 오토바이도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당국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통 법규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 개정 필요해
권익위는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며,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 개정과 함께 이륜차 주차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라”,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오토바이 무단 방치 사태가 심각하다.” 등 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과 주차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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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일본이나 대만 가면 도로및건물 어디을 가든 자전거 바이크 주차선이 명확하게 설정되 있다 다들 알면서
빡대가리
박어진 인턴 기사를 쓸거면 똑바로 조사하고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