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회전
3월부터 단속 강화돼
과태료 부과 주의 필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차량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공회전 단속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된다. 3월부터 기존 공회전 제한 규정을 어기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은 강화된 단속 기준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과태료 부과를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공회전 과태료
최대 25만 원까지
2025년부터 공회전 기준 단속이 더욱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3분을 초과하는 공회전이 단속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2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에도 단속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토바이(이륜차)도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더욱 확대된다.
강화된 공회전 단속 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도 증가한다. 2분 초과 시 공무원의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최대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무심코 공회전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외 상황은?
공회전이 허용되는 경우
다만, 모든 상황에서 공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 온도가 5도 이하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최대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된다. 하지만, 봄철에는 이러한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은 가급적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회전 단속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운전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운행하는 지역별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일부 운전자들은 엔진 보호를 위해 장시간 예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과거 내연기관 차량에서나 필요했던 개념이다. 최근 대부분은 전자식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1분 이내의 짧은 예열이면 충분하다. 오히려 장시간 공회전은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엔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것이 차량 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회전 단속 강화
환경을 위한 실천
이번 공회전 단속 강화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특히, 봄철에는 냉·난방 예외 규정 적용이 어려운 만큼, 불필요한 공회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회전은 연료 낭비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차량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공회전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규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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