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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 사고 원인의 25%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구상권 청구까지…
도로 위에서 잠깐만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가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중일 때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된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 중인 경우, 범죄나 재해 신고를 위한 사용, 그리고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한 사용만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예외를 오해하거나 무시한 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운전대를 잡으며 잠깐이니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여기에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고속도로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범칙금만 내고 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끝은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다.
AI 감시 기술은 도입됐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더 이상 운전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단속 카메라가 교차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선과 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적외선 센서와 고해상도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지, 화면을 주시했는지까지 판별할 수 있다. 2024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고 원인의 약 25%가 ‘전방주시 태만’이며, 이 중 상당수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속 100km로 주행 중 스마트폰을 2초간 보는 것은 약 55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같다.
잠깐 내비 찍었을 뿐인데… 사람이 죽었다

2023년 12월,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8년 차 경력의 버스 기사였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고로 어머니는 사망했고, 여섯 살 딸은 타박상을 입었다. 법원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중과실을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안산시 서해안고속도로 용담터널에서도 차 고장으로 수신호를 보내던 4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운전자가 보험이 있으니,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면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수천만 원의 배상금이 보험으로 처리된 뒤, 가해자에게 수백만 원의 구상금이 청구된 사례도 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험은 사고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고, 운전자가 직접 감당해야 할 법적·금전적 부담은 절대 가볍지 않다.
“나는 괜찮겠지” 그 착각이 사고를 부른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대부분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먼 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 경력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 역시 8년 차 경력이었다. 사고는 실력이 아니라 느슨한 긴장감과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다. 스마트폰을 보는 그 짧은 순간, 도로 위의 변수는 예고 없이 찾아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으므로, 운전 중에는 오직 도로 환경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의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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