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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도 무색…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하루 수십 건 위반이 현실
작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526건에 달하며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쿨존이 여전히 사고의 위험지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특정 지점에서는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는 등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식이법을 제대로 아는 운전자 적어…
서울 용두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는 하루 평균 48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은 어린이들의 통학 동선과 맞물려 있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지점에서 매년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며 법 시행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대 15년의 징역형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24.6%에 불과했다. 운전자 4명 중 3명은 법적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운전자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법적 처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집중 점검하고,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들
교통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부족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기술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확대, 신호 체계 개선, 보행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 교육 과정에서 스쿨존 안전 규정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반복 학습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526건이라는 사고 건수는 매일같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는 특정 지점은 제도와 법률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결국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켜주세요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고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은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가치이며, 스쿨존은 그 출발점이다.
결국 이번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묻는 경고음이다.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스쿨존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댓글1
권윤수
나라의 법이 국민들 불편하게 만들거나 벌금을 내게하게는 법이 아닌 실질적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또한 벌금을 내게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삶을 추고하고 안전하게 하는 선에서 엄무를 보아야 한다. 사고나면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