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이오닉 5
영국에서 광고 금지
과장 광고 선 넘었다
현대차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충전 속도를 강조한 광고가 영국에서 광고법 위반으로 게재 금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와 토요타는 광고 내용에 표시된 충전 속도를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당국으로부터 게재 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를 350kW 급속 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표기했으며, 토요타는 150kW 급속 충전기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충전 속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그에 못 미쳐
하지만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3명이 실제로 이를 시도해 본 결과 광고에 표시된 충전 속도를 달성하기란 불가능이었다. 낮은 온도를 비롯해 최적의 충전 조건을 갖추는 것부터 적지 않은 제한이 뒤따랐기에 이들은 해당 광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현대차는 배터리 온도 및 수명과 컨디션, 주변 기온 등을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많으며 실제 충전 시간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광고 감시 기관은 현대차와 토요타의 광고 모두 350kW 및 150kW급 충전기를 갖춘 충전 시설이 흔치 않다는 점, 광고에 표시된 충전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토요타도 동일한 조치
bZ4X 충전에 2시간?
감시 기관은 현대차와 토요타의 광고가 모호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광고에는 배터리 충전 시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물론 문제의 광고는 더 이상 게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앞서 외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4월 토요타 전기차 bZ4X를 몰고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이동한 경험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총 9시간이 소요된 여정에서 차량을 두 번 충전했는데, 한 번 충전에 무려 2시간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체는 bZ4X의 충전 시간이 답답할 정도로 길며 주행 가능 거리 역시 광고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짧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도 공정위 시정 명령
과징금만 27억 2천만 원
한편 테슬라 역시 최근 국내에서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일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량에 대한 거짓, 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문제의 광고 내용 중에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내용과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코리아는 2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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