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이제 이들은 보험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오늘 2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 등급 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 최초 가입할 경우 11등급이고, 무사고일 경우 1년마다 등급을 한 단계 높인다. 하지만 재가입 때는 이전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11등급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론 자동차보험 재가입자 중 직전 등급이 우량 가입자(15~19등급)인 경우 3등급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전보다 11만~48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보다 11.6~48.1% 낮아지는 셈이다.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약 56.3%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재가입 전 사고가 잦았던 1~8등급 가입자에 대해선 하향 조정된다.
재가입 전에 11등급이라면, 앞으로는 8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3년 전(2021년 8월 1일~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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