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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잘못하면 벌금 천만 원? 자동차 튜닝, 무조건 ‘이것’ 확인하세요

잘못하면 벌금 천만 원? 자동차 튜닝, 무조건 ‘이것’ 확인하세요

조영한 에디터 조회수  

자동차 튜닝 승인 과정
많은 운전자들이 모른다
튜닝 전 반드시 확인해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동차를 멋지게 튜닝하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이다. 개성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튜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튜닝하기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자동차를 튜닝할 때, 항목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불법 튜닝 등에 대해 알아보자.

승인 절차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받을 수도

자동차 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3항에는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 기준과 승인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만약 승인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튜닝을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자동차 튜닝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으로 나누어지며, 튜닝을 하기 전 내가 하려는 작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승차 정원 변경, 주행 장치 변경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튜닝의 종류는 크게 승차 정원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주행 장치 및 연료장치 변경 등이 있고, 연결 장치, 밀폐형 자동 덮개, 적재함 보조 지지대 등을 변경할 때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변속기와 소음방지 장치를 변경하고 경광등을 설치하는 튜닝에도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 별표 1에 상세히 표명되어 있는데, 원동기(동력발생 장치) 및 동력전달 장치, 등화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장치, 튜닝 인증 부품 등을 장착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예시로, 환기 장치나 자전거 캐리어, 태양 전지판, 루프캐리어, 스키 캐리어, 안테나, 루프탑 텐트 등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사례
튜닝 전 승인 절차 확인해야

한편, 눈이 부실 정도로 밝거나 착색, 필름 부착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미인증 등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좌석을 탈거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회전 장치,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모두 승차 장치 임의 개조로 불법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면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을 신청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승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튜닝을 의뢰받은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튜닝 작업 내용을 입력해야 하고, 튜닝을 완료한 후에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니 이를 꼭 숙지한 후 튜닝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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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한 에디터
j_editor@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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