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정신없는 상황
‘이때’ 특히 조심해야
사설 견인 대처법 정리
도로에서 사고를 겪는 일은 살면서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뒤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된다.
이때 연락하지도 않은 사설 견인차가 등장하며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구난차(견인차)라고 불리는 차량을 끌고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억지를 부리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땐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견인차의 종류와 견인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사설 견인차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두 종류의 견인차
가장 흔한 방식은?
우선 견인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후방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한 방식으로 ‘붐’이라고 하는 방식과 붐 견인차의 하위 방식으로 토우 바를 걸고 견인하는 방식의 ‘줄’, 현재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인 ‘언더 리프트’가 있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명확한데, 붐 방식의 견인차는 1종 특수 면허시험용으로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더리프트 방식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차량의 구난을 도우며 도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견인차. 이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사설 견인차의 횡포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사설 견인차의 만행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 인식되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견인차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설 견인차가 도착했다는 에피소드는 이젠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고, 무전을 해킹해 사고 정보를 알아내거나 동의 없이 무턱대고 견인하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모습은 사고 피해자를 더욱 두려움에 떨게 한다.
2020년 7월 1일 부로 강제 견인 방지법이 시행되어 이런 경우는 모두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사설 견인차가 와서 차량 견인을 권유하면 거절한 뒤, 보험회사의 견인차량을 신청해야 한다.
혹여 강제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강하게 거절해야 한다.
무료 견인 서비스도 있어
안전지대까지 이동 가능
사실 이런 악습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진 추세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 당할 수도 있다. 모든 사설 견인 차량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조심하게 된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전 지대까지의 견인 요금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견인 차량의 종류와 방식, 사설 견인차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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