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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뉴스룸 직진만 했는데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몰랐다간 낭패 본다는 ‘이것’

직진만 했는데 ‘과태료 폭탄’.. 운전자들, 몰랐다간 낭패 본다는 ‘이것’

박어진 인턴 조회수  

비 오는 날 도로 위 물벼락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과태료 최대 20만 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벼락을 맞았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사실 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행위이다.

특히 장마철에는 도로에 고인 물웅덩이가 많아 이러한 일이 더 자주 발생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봄장마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요즘, 무심코 물웅덩이를 그대로 지나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 해야한다.

사진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빗길 물 튀김, 불법행위

‘빗길 물 튀김’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찾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빗길에서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보행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Umgood 음굿’
사진 출처 = ‘클리앙’

직접 신고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만약 길을 가다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벼락을 맞았다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거나 촬영하고, 피해 장소와 시간, 차량의 이동 방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근처에 CCTV가 있다면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특히 상점이나 건물에 부착된 CCTV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세탁비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보행자는 단순히 불쾌한 감정으로 넘길 필요 없이,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디시인사이드’

도로 위 서로를 위한
기본적인 배려 실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빗길 도로 위에서 물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는 네티즌들은 “출근길에 빗길 물 튀김으로 바지가 흠뻑 젖었는데 운전자가 그냥 가버려서 화난 경험이 있다”, “이런 물벼락도 과태료 부과로 처벌이 가능한지 몰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운전자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보행자의 불편함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장마철이나 봄철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웅덩이를 지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주변 보행자를 고려해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도로 가까이 걸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증거를 확보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빗길에서 작은 배려가 모두의 불편을 줄이고, 도로 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주의하며 올바른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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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인턴
Parkej@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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