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장 정기검사는 오는 18일 오전 진상면, 오후 진월면과 다압면, 19일 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20일 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21일 오전 태인동, 오후 금호동에서 진행되며 22일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 시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정오-오후 1시는 휴식 시간)이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카드결제 가능)을 지참해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 대상 차량은 260㏄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이륜자동차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인 차량이며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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