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 법원 인용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이 동결됐다.
오늘(24일)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3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장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사건으로 추징보전 된 유튜버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포함해 모두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튜버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연예인 등 7명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짜집기 해 제작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온갖 거짓 영상을 유포해 많은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A씨는 약 2년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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