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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기만 해도 과태료? 아빠들 지갑 털어간다는 도로 위 ‘이곳’의 정체

이재용 인턴 조회수  

도로 위 빗금 ‘안전지대’
자칫하면 과태료 부과
정확한 역할 무엇일까?

닿기만 해도 과태료 라는 도로 위 ‘이곳’은?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직선 차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노란색 빗금 위로 진입하곤 한다. 긴급차량이나 구급 차량이 아니면 진입이 불가한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차주들을 본 적도 있을 것이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곳에 주정차한 경우 엄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과태료 및 벌금이 최대 2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안전지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안전지대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이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보호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가능케 하는, 도로 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곳에 진입할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차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다. 안전지대 포함, 사방 각 10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차량이 주차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보행자, 차량 등 이용자들 간 상충 예방이기 때문에, 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 또는 합류되는 곳에 설치된다. 또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나 교차로 등 경찰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에도 설치된다. 만약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를 발생시킨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량의 7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는 등 사고에 대한 패널티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차주들이 둔감한 이유
각박한 교통 사정일 수도

수많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한 차주들은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하곤 한다.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진행하려는데 포켓 차로가 있다. 포켓 차로에는 이미 차량이 정체되어 꼬리를 물고 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대기하면 직진차로로 이어져 직진차로 주행에 방해된다.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대기하자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런 도로 상황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대기하다 범칙금 고지서를 부과받았다면 운전자는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 운전자는 도로 주행 차로 하나가 막히는 정체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법 집행과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이다. 교통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구간에서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 출처 = ‘shutterstock’
사진 출처 = ‘뉴스1’

엄연히 지켜야 할 규칙
운전자의 인식 개선 필요

법을 어기는 나쁜 운전자가 아님에도,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이용 안 하는 공간이니 주정차하는 게 뭐 어떠냐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사례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모든 운전자가 정체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며 안전지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앞차의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것이 안전에는 더 효과적이다.

물론 관할 지자체에서도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서 차량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로표지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가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다. 보행자와 차량 모두를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성숙한 운전 질서를 바탕으로 안전지대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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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인턴
intern2@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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