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언뜻 보면 비슷한 두 처분
그러나 이런 진실 존재해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다. 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나가 본 동네 거리에서 좌회전 실수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된다거나, 아무도 없는 새벽의 도로. 몸도 피곤하겠다, 달리는 차도 없겠다 규정 속도보다 살짝 빠르게 주행 중일 때 과속 카메라에 찍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벌금을 내기도 한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바로 그것이다.
분명 잘못을 한 것은 인지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겠지만, 어느 때는 범칙금이, 어느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했어도 가격 또한 상이한 경우가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혹시 잠깐의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같은 벌금을 내지만 알고 보면 다른 범칙금와 과태료,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법규 위반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범죄를 단속한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때에 따라 범칙금에 추가로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면허 재발급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의 상승 같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범칙금은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운전 경력 증명서에 적히게 되고 이는 5년간 보존된다.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현장 적발이므로 운전자가 특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범칙금을 받게 된다면 그 차량이 자신의 소유일 경우에도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현장 납부이기 때문에 사전 납부라는 개념이 없다. 즉, 금액을 경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납할 경우에는 똑같이 가산금이 부여된다. 계속 해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법규 위반
현장 적발이 아니면 과태료
과태료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위반했기에 그 행위에 대한 벌로 벌금을 내는 것이다. 보통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단속 카메라 등의 무인단속기에 의해서 적발된다.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래서 면허의 재발급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벌점을 받지 않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벌점이 부여되지 않는 이유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므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아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그 차량의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과태료는 사전에 납부하게 된다면 20%를 감액해 준다. 하지만 미납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커지게 되며,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납부 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차량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벌점은 행정처분의 한 종류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존재
그렇담 범칙금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벌점이란 무엇일까?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을 하기 위해 부여되는 점수다. 이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벌점의 반대 개념인 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비슷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안전 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교통 법규를 1년간 위반하지 않는다면 10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쌓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을 경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간 안전 운전을 통해 10점의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쌓은 상태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한 속도위반을 하게 된 경우, 해당 벌점인 60점에서 10점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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