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한복판 불법주정차
간편하게 신고 가능해
예외 없는 처벌 구역은?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상당한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이 지난 1년간 불법주정차를 2,800건가량 신고함으로써 나라에 1억 원 넘게 벌어줬다고 주장한 것이다. 작성자가 첨부한 안전신문고 앱 스크린샷에 따르면 그는 총 2,827번의 신고를 접수했고 그중 2,815건의 답변이 완료된 상태였다.
이는 국민신문고 어플 등장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데다가 포상 차원에서 신고 마일리지를 지급한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불법주정차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후문이다. 안전신문고에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정량의 마일리지는 경품이나 기념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정식 주차 공간 아니라면
대부분 불법주정차 처벌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장 집 앞으로 나가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길가에 세워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불법주정차에 관한 기준은 유형별로 깐깐하게 정해져 있다. 쉽게 말해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라면 이외에 세워진 차량은 대부분 불법주정차 중인 셈이다.
상황에 따라 예외도 있지만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 시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위의 네 가지 장소는 불법주정차 시 사고 위험이 매우 크거나 위급 상황시 필요한 필수 시설 이용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과 교차로
근처 5m 주차 시 처벌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반경 5m 이내에 주차한다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곤란에 빠트릴 수 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시 쓰는 물의 양은 분당 2,800리터에 달한다. 몇 분 내로 추가적인 소방용수가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에 불법주정차가 이를 막고 있다면 화재가 커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이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한다면 횡단보도 주변 시야가 방해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버스정류장은 주변 10m까지 주정차가 금지된다. 버스가 올바른 위치에 멈추지 못한다면 승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과태료 가중
무려 ‘세 배’ 내야 한다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로 적발된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수 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은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가려질 경우 사고 위험이 특히 커지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모두 방해하는 스쿨존의 불법주정차가 스쿨존 사고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래서 정부는 스쿨존만큼은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는 무려 일반도로의 세 배에 달한다. 12만 원의 액수를 듣고 잠시 사정이 있었다며 항의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존재하지만, 전술했던 스쿨존 사고에서 불법주정차의 비중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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