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문제아 사설 구급차
양보는 다 받으며 도로 질주
크고 작은 문제 일으키는 중?
유명인이 단순 이동을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탔다가 논란이 됐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요즘도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설 구급차의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 등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것은 현행 응급의료법상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사설 구급차 업체는 웃돈을 받아 가며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구급차가 필요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구급차 업체의 약 12%
택시 영업 가능하다 답변
지난 2018년에는 god 출신 유명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채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비판받은 바 있다. 이때 운전기사는 30만 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동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설 구급차 업체 80곳 중 10곳이 택시처럼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설 구급차는 119구급차와 동일하게 긴급자동차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위에서 다른 모든 차량에게 양보를 받을 수 있다. 과속, 추월 등 교통법규의 테두리에서도 예외다. 일부 사설 구급차는 이를 이용해 불법을 일삼고,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차량의 양보 받고
휴게소로 도착?
지난해 6월에는 고속도로에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양보받았지만, 정작 휴게소로 들어가 간식을 사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빈축을 샀다. 올해 2월에도 바쁜 출근길 사이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마이크로 욕설을 퍼붓는 사설 구급차의 모습이 보도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급차 운전사가 혈액이나 사망자 운반, 응급환자와 종사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첫 적발 시 업무 정지 15일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택시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요금 올리지 않은 정부 탓?
의료 현장은 울상 짓는다
이러한 업체들은 10년 동안 사설 구급차의 이용 요금이 동결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반 구급차 3만 원, 특수 구급차 7만 5천 원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정부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한 업체의 대표는 “보험비, 유류비 등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택시처럼 쓰이면서 정말 구급차가 필요한 의료 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설 구급차 불법 영업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행 기록을 기록하거나 요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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